반려동물등록제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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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주동물종합병원 작성일17-03-16 20:02 조회1,74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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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물등록제란?
2014.01.01.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, 군,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 단,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,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,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2. 등록대상
3개월 령 이상 개
3. 동물등록방법
1)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
2)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
3) 등록인식표 부착
4.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?
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5.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
소유자의 성명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주세요.
6.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?
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(RFID,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)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 알 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반려동물등록제 문의처(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, 복지 콜 센터 1577-09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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